이 글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를 외우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수탁형 지갑 인프라를 설계할 때 어떤 규제 축을 놓치면 안 되는지 지도로 잡는 글입니다.

법률 의견이 아니라 기술 설계를 위한 학습 노트입니다.

큰 그림

국내 수탁형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중요한 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flowchart TD
  regulation[국내 가상자산 규제]
  protection[이용자보호법<br/>고객자산 보호]
  amlcft[특금법<br/>AML/CFT와 VASP 신고]
  security[ISMS / KISA<br/>정보보호 관리체계]
  operations[감독/보고/증적<br/>FSC, FSS, FIU, KISA]

  regulation --> protection
  regulation --> amlcft
  regulation --> security
  regulation --> operations

  protection --> wallet[wallet 계층화<br/>cold/hot/omnibus]
  protection --> ledger[고객별 내부원장<br/>동종동량 보유]
  protection --> evidence[15년 거래기록<br/>증적 보존]

  amlcft --> kyc[KYC / CDD / EDD]
  amlcft --> travel[Travel Rule]
  amlcft --> str[STR / 의심거래보고]

  security --> iam[접근통제]
  security --> network[망분리 / 네트워크 통제]
  security --> dr[백업 / 복구 / 사고대응]

  operations --> audit[연간 보안평가]
  operations --> report[침해사고 / 감독 보고]

수탁형 지갑 설계는 blockchain transaction만 다루지 않습니다.

국내 규제 관점에서는 아래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 경계로 이어집니다.

고객 자산 보관
-> 내부원장
-> KYC/AML
-> 출금 승인
-> 서명 인프라
-> 장기 증적 보존
-> 감독기관 대응

이용자보호법 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대응, 감독/검사/제재권한을 다룹니다.

수탁형 지갑 설계에서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고객자산 보호입니다.

핵심 설계 질문은 아래입니다.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이 분리되어 있는가?
고객이 위탁한 자산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보유하는가?
고객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cold wallet에 둘 수 있는가?
hot wallet 노출분을 보험/공제/준비금 산정에 연결할 수 있는가?
거래기록을 15년 동안 추적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

이 축은 wallet 구조와 내부원장 구조를 강제합니다.

특금법 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VASP 신고와 AML/CFT 의무를 다룹니다.

수탁형 지갑 설계에서는 출금 전에 KYC와 AML verdict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KYC 미완료
-> 출금 불가

AML/KYT 보류
-> 자동 출금 불가

Travel Rule 대상
-> 송수신인 정보와 message id 필요

의심거래 후보
-> case management와 STR 판단 필요

즉 출금 파이프라인은 signer/provider 앞에서 compliance gate를 통과해야 합니다.

ISMS/KISA 축

VASP 신고와 운영에는 ISMS 계열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술 설계에서는 아래 항목이 직접 연결됩니다.

접근권한 관리
운영망/관리망/서비스망 분리
API key와 secret 관리
감사로그
변경관리
백업과 복구
침해사고 대응
외부자/위탁업체 통제

Fireblocks나 다른 custody provider를 사용해도 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provider는 지갑/서명/정책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회사의 운영망, IAM, SIEM, 사고보고 체계는 별도입니다.

설계 관점의 계층

규제를 시스템 계층으로 바꾸면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flowchart LR
  law[규제 요구사항]
  product[서비스 정책]
  backend[지갑 백엔드]
  ledger[내부원장]
  compliance[KYC / AML / Travel Rule]
  signer[Signer / Custody Provider]
  evidence[SIEM / WORM / Report]

  law --> product
  product --> backend
  backend --> ledger
  backend --> compliance
  compliance --> signer
  signer --> evidence
  ledger --> evidence
  compliance --> evidence

설계 판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규제 요구사항을 API 호출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기능을 제공하는 provider와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자 경계를 구분한다.
모든 통제는 증적으로 남겨야 한다.

추가 확인 필요

아래는 구현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VASP 유형에 해당하는가?
원화 예치금을 다루는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이 필요한 영업모델인가?
Travel Rule 적용 대상 전송을 처리하는가?
외부 provider 사용이 업무위탁/중요업무 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참고 자료